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문단 편집) === 수뇌부의 사건 은폐 기도 === >'''"[[위증|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 >[[박처원]] 치안본부 5차장[* 치안본부 5차장은 대공수사처장을 겸직하여 전국 각지의 대공분실과 대공수사를 총괄하는 직책이였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강민창과 함께 배석했던 박처원이 이 희대의 망언을 내뱉었다.] >'''"[[위선|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리겠느냐?]]'''" >---- >[[정호용]] 내무부장관[* 정호용은 후일 5.18 청문회에서도 "광주사람이 미워서 아녀자를 쏘고 아기들을 쏘고 할 군인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본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참고로 정호용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모든 공수부대의 최고 책임자인 특전사령관이었고 청문회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저런 소리를 했다.'''] 보도 다음 날인 1월 16일경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 총수인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 시인을 했으나 이내 언론의 추적이 시작되었다. 5공의 주무기인 [[보도지침]]도 이때만큼은 통하지 않자 사건의 진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심이 폭발하자 정권은 겨우 '''4일 만인''' 19일 2차 수사 결과에서 강민창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견해를 뒤집고 고문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 박종철은 조한경 등 두 경찰에 의해 목 뒷덜미와 양손이 잡힌 채 두 번이나 욕조에 머리를 처박히다 목 부분이 욕조에 눌려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했으며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이 14일 오전 11시 20분경이고 복부팽만은 수사관들의 인공호흡 및 초진 의사의 호흡기 주입으로 공기가 위장에 들어가 생긴 일시적 현상이며 폐 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폐 기공 현상은 박종철이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 흔적이고 왼손과 머리 부위에 입은 타박상은 저항으로 생긴 부상이며 부검 내용 중 경부압박 외의 사항은 박종철의 사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파일:external/www.pressian.com/10070507085420%5b2%5d.jpg]] '''체포된 [[고문 경찰]]들''' 경찰은 발표 직후 조한경과 강진규 등 [[고문 경찰]] 2명을 구속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이송했는데 구속 당시 경찰은 수감되는 동료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똑같은 흰색 점퍼를 뒤집어 쓴 경찰관 10여 명과 같이 승합차에 태웠다. 결국 이들이 차 안에 웅크리는 모습은 신문과 방송에 실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고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위와 같은 모습을 찍어 놓고도 신문에 싣지 않았는데 1989년 6월 8일자 <조선노보> 호외에 의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당일 해당 사진에 대해 "당신들은 동료가 구속되면 감싸주는 인정도 이해하지 못하냐?"는 간부들의 질책으로 인해 신문에 싣지 못했다고 한다. 20일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측은 경찰 수사결과와 검찰이 그동안 벌인 관련 참고인 10여 명에 대한 방증조사 내용 및 사체 부검결과와의 상충점, 직접적 사망 원인인 물고문 외에 다른 고문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연행 시간을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구영 서울지검 검사장은 비공개 현장검증 다음날인 24일에 수사결과 발표와 더불어 고문 경관들을 구속/기소한 사실을 밝히며 박종철 시신의 외상 소견과 부검 감정서 등으로 보아 전기고문은 없었으며 당시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은 2명 뿐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종철의 몸에 전기 고문 흔적은 없고 15군데의 상처는 박종철이 수사 도중 저항하다 생긴 것이었으며 왼쪽 사타구니에 난 3개의 상처는 박종철이 자술서를 빨리 쓰지 않아 조한경 경위가 볼펜으로 3번 찔러서 난 상처고 오른쪽 검지 끝에 난 멍자국 역시 반항하다 생긴 흔적이며 연행 시간은 경찰이 2번 발표한 대로 14일 아침 8시 10분경이 아닌 새벽 6시 40분경이고 폐 속에서 나온 혈반은 박종철의 지병인 폐결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정 검사장은 확신에 찬 듯 "검찰은 할 만큼 조사를 다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한 직접적 범죄사실 외에도 여론으로부터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했다"고 밝혀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그 증거로 검찰은 박종철의 연행 시간이 경찰 발표보다 1시간 30분 빠른 오전 6시 40분이라고 하였으나 박종철에 대한 조사 시간은 경찰과 동일한 오전 10시 50분 ~ 11시 30분까지 30분 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례나 자술서를 쓰고도 추궁당한 뒤 물고문을 2차례 걸쳐서 받는 데 30분이나 걸렸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었으며 박종철의 시신은 살해된 현장에 보존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검사 지휘 없이 이송되어 부검 뒤 서둘러 화장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박종철의 어머니 정차순은 화장에 반대하다가 기절했지만 당국은 정차순을 어느 병원에 떨어뜨려 놓고 화장을 강행했다. 또 박종철 사망 소식을 심장마비 쇼크사로 1단 기사로 내도록 보도지침을 내린 사실이지만 부검의인 황적준이 부검 전후 대공 5차장과 밀담한 것, 부검기록 및 부검사진 비공개 등은 '정부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국민들의 의심을 샀다.[[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070836|이후 재판 상황]] 2월 7일에 [[김종호(1935)|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러났다. 이 와중에도 일선 경찰들의 의욕이 너무 앞서서 벌어진 과잉행동으로 물타기하면서 고문에 가담한 경찰과 지휘계통을 축소, 은폐하였다. 그리고 후임 내무부장관으로 군 출신 강경파로 정권 핵심인 [[정호용]]을 임명해서 이 사건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